2018년 미리 알아보는 휴일 정리
내년에는 얼마나 쉴 수 있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하루라도 더 빨간날이 많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밀려온다.
미리 알아보는 2018년 휴일, 미리 체크하고 휴가 계획도 미리 정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리 휴가 계획을 짜 놓으면 얼리버드로 비행기 티켓도 보다 저려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어찌 좋지 않을 수가 있으란 말인가?
그럼 2018년 미리보는 휴일, 황금연휴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체크해서 쓸 수 있는 연차와 함께 쉼을 위한 시간을 미리 정리해보자.
2018년에는 얼마나 쉴 수 있을까?
2018년 1월에는
1월 1일 신정이 있다.
1일이 월요일로 2017년의 마지막 주말과 함께
30,31,1일 이렇게 3일을 내리 쉴 수 있다.
1월1일 신정
2월에는 설날이 있으니,
조금 긴 연휴를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주말이 함께 있어
아쉽게도 4일의 명절연휴를 보낸다.
2월 15일/16일/17일 설날연휴
3월에는 3.1일절이 목요일이므로
금요일 하루 연차를 내면
3,4일을 주말이니 총 4일 휴가가 가능하다.
3월 1일 삼일절
4월에는 쉬는 날이 없어 아쉽지만,
열심히 돈 벌고, 다음달에 놀러갈 준비를 하자! ㅎㅎ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4월 28일부터해서 30일 하루 연차를 내면 1일까지
4일의 연휴가 생긴다.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7일은 대체휴일로 쉴 수 있다.
8일하루 연차를 낼수 있다면
5일부터 8일까지 또한 4일의 연휴가 생길 수 있다.
22일은 부처님 오신날,
19일 주말부터하여 21일 하루 연차를 내면
22일까지 4일의 휴가가 생긴다.
5월달에는 연차를 낼 수 있다면
3박4일의 연휴가 3번이나 생길 수 있다는 것!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7일 대체휴일
5월 22일 부처님 오신 날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현충일과 지방선거가 있어
2번의 휴일이 주어진다.
6월 6일 현충일
6월 13일 지방선거
7월은 아쉽지만 쉬는 날이 없다.
대신, 휴가준비를!
8월 15일은 광복절,
13, 14일 이틀 연차를 쓰면
4박 5일의 휴가를 만들 수 있다.
광복절에는 꼭 태극기 다는 것을 잊지 말자!
8월 15일 광복절
9월에는 추석이 있다.
26일은 대체휴일로 쉴 수 있다.
그럼 27,28일 연차를 쓰면 장기 휴가를 얻는 셈이 된다.
총 9일동안 쉴 수 있으니!
미리미리 계획을 하면 좋을 듯 하다.
9월 24일/25일 추석연휴
9월 26일 대체연휴
10월에는 공휴일이 2번.
8일에 연차를 내면 주말포함 4일의 연휴를 쓸 수 있다.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1월에는 쉬는 날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겐 12월이 또 있지 않은가. ㅎㅎ
12월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크리스마스가 있다.
24일 이브에 연차를 하루 쓰게 되면
주말포함하여 4일의 휴가가 있다.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보는 계획을 짜보는 건 어떨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남은 2017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8년도 잘 맞이해서
2018년 365일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길
바래본다.
2018년, 잘 부탁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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